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과 신청 서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못 돌려받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은 가야 하는 상황에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을 가게 되면 살고 있던 집의 확정 일자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에 살던 집의 확정 일자를 받는 효과가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원래 순위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는 경험담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등기부 등본
- 내 과거 주소 포함 주민등록등본
- 계약 해지 통보 증명 서류(내용 증명, 카톡, 문자 등 2~3개월전 통보한 근거가 필요함)
- 부동산 목록 작성 양식 (법원에서 제공)
- 각종 인지, 송달료, 등기 비용 납부증 (약 4만원 가량)
※ 2개월 전 통보한 문자나 카톡, 통화녹음파일등이 없다면 뒤늦게라도 만들어야합니다.
4. 신청 절차
1) 계약해지 통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쉽게 말해 계약연장 안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통화 후에 녹음 파일을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녹취록을 뜨셔도 되고, 통화 끝나고 통화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 놓는 게 좋습니다.
녹음 파일은 법원에 파일로 제출 하는 게 아니라 녹취록을 뜨는 속기 사무소에서 파일을 주고 녹취록을 받으면 됩니다.
집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 전화로 문의하고 녹취록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5분 녹음에 4~10만 원 가량 합니다.
2) 내용 증명 발송
언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었고, 계약해지일이 지난 지금도 돈을 못 받았으니 돈 달라고 쓰면 됩니다.
버튼 - 내용증명 보내는법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원에서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4) 등록 완료 확인
법원에서 등록됐다고 알림이 오지는 않고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잘 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